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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ISF 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Date
2016.01.20 21:33
Writer
관리자

미국 ISF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FTA/관세/환급


B사는 미국과 중국, 인도에 자동차 엔진 및 미션의 테스트 장비를 생산해 수출하는 회사이다. 이번에 미국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던 중 미국 수입자로부터 미국 ISF(10+2) 제도의 시행 강화에 대한 공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Trade SOS에 문의했다.


‘ISF(Importer's Security Filing) 10+2’ 제도는 해상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24시간룰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에 2개 항목의 사전 정보를 전자적 방법(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이용해 제출하고 있다.(CFR 19, Chapter 149.2 조항 근거)


수입자 제출 10개 항목은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어로 ISF로도 불린다. 2009년 1월 26일에 미국 CBP에서 화물의 대테러 보안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2010년 1월 26일에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ISF 신고 지연(Late Filing)시 세관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받고 별다름 금전적 불이익 및 제재가 없었으나, 2015년 1월 10일부터 신고가 지연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수입자에게 예외없이 부과된다.


수출자(Shipper)가 선사 출항 전 48시간 이내에 ISF Filing을 마쳐야 하며, 이를 수입자(Consignee)에게 전달하면 수입자 또는 그들의 통관대리인(미국 관세사)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미국 내에서 ISF Filing이 가능한 자는 수입자 또는 관세사(법인)로서, 미국 세관에 AMS나 ABI System Connection이 되어 있는 자만 가능하다. 또한 신고가 지연되는 화물로 인해 해당 화물(LCL, FCL 등)이 무조건 통관보류(Hold) 또는 세관검사(Exam) 조치가 될 수 있다. 신고지연으로 인해 수입자가 반송 및 폐기를 하더라도 벌금과 보증서 비용 및 각종 체선료, 검사비용 등이 발생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5월 14일부터 미국세관에서 ISF Filing 위반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법등의 법률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관세법과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입자, 보세운송인, 국제운송인 등 관세와 관련된 자는 각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각 당사자가 관세당국 관리 하의 통관절차를 따르지 않고, 관세행정에 협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확정 손해에 대한 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관계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안내했다.


ISF Filing은 출항전 반드시 48시간 전에 진행이 되어야 하며, 신고 전에 수입국 관세사와 반드시 Filing 여부를 확인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지연신고에 대한 벌금은 최초 위반시 최대 5000달러이며, 그 이후 위반에 대해 벌금은 1만달러가 부과된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