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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리병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및 원산지 표기
Date
2016.01.20 21:34
Writer
관리자

유리병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및 원산지표기는



*통관/환급/HS분류


A사는 중국으로부터 유리병 수입을 준비하면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또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은 물품으로서 식품 위생법에 의한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한글표시사항 라벨에 원산지를 기재했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유리병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A사가 이번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유리제의 병으로서 제품은 종이제의 카톤박스로 개별 포장되어 있다. 해당 물품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구 및 용기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지방식품의약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이다.


아울러 기구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에 해당하며, 이 때 표시해야 할 항목(재질 등)은 해당 고시 별표1의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반면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 원산지둔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서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서는 HS코드 4단위별로 약327개 품목에 대해 적정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유리제의 병이 해당하는 제7010호에 해당하는 적정 표시방법을 살펴보면 “제품하단에 ‘Bottl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각인 또는 스티커 부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부합하게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7항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상에는 현품에 각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함을 규정하면서 타 법령에 따른 규정을 충족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항목을 기재해 표시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글표시사항은 수출국에서 제품 포장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수출국에서 하기 보다는 수입 후에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글표시사항 및 원산지표시에 관계되는 보수작업은 관세법 제158조에서 정한 보수작업의 범위(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 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에 해당하므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보수작업 승인을 얻어 진행하면 된다.


또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최근 관세청에서는 산업별, 품목군별로 모범 원산지표시 사례집을 발간해 생산자·소비자 보호 및 신속한 수입통관을 도모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법령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된 원산지표시의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입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