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의 의의


수출이라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2. 수출통관흐름

3. 수출통관흐름

4. 수출신고


수출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신고서 양식에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 후 수리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수리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됩니다.
  2. 즉시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3. 검사 후 수리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 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수출검사는 신고지 검사와 적재전 검사가 있으며, 적재전 검사는 수출신고 수리를 신고지 세관에서 먼저 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적재전에 세관검사를 한 후 선적이 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출통관흐름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고 이러한 물품 등이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입/제조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확인/신고/통보/수출허가/문서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에도 역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