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라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신고서 양식에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 후 수리 3가지가 있습니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고 이러한 물품 등이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입/제조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확인/신고/통보/수출허가/문서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에도 역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