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출입통관

1. 수입통관의 의의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출한전신고), 입항하기 전(입항전신고),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반입전신고),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부두직통관등) 중에 선택하여 관할세관에 수입신고 하고, 관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식품위생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등)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수입통관흐름

3. 수입신고의 시기

  1. 출항전신고
    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당해 물품을 적재한 공항 또는 항구를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입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는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여, 관할세관에 하선신고 전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선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입항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장치장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보세구역장치후신고
    보세구역장치후신고는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입고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