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출입통관

1. 관세환급의 의의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관세법 혹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관세환급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의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환급은 주로 계약상이 수출 혹은 수입신고 결정으로 인한 과다납부한 세액등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2.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요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관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납부한 관세환급을 해주는 것이며 또한 수출장려정책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환급신청권자)가 환급신청대상 수입물품(환급대상 원재료)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 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관세환급대상 원재료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으로써,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품목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4. 관세환급대상 수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로써,

  1. 일반 유상수출(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공사(제2호)
  4.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내의 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5.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제4호)

5. 관세환급신청권자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일반 유상수출이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의 경우
    - 수출자 또는 제조자(단,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제조자)
  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중간원재료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 최종 수출자
  3. 국내에서의 외화판매, 외화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 판매자 또는 공사자
  4.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와 외국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과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의 경우
    - 공급자 또는 제조자

6. 관세환급금 청구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써(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일은

  1.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은 수출신고수리임
  2. 환급특례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은 당해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 중 단위공사가 완료된 날

7. 관세환급 환급방법


관세환급 방법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으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며, 개별환급은 기업의 범주와는 상관없습니다.

가. 개별환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접이 있으나,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별 소요량 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업체가 작성 및 관리하는 서류가 복잡한 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1. 환급신청서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 수출사실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소요량계산서 납부세부 증명서류(수입신고필증 등)
  2. 적용대상
    -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확인업체의 수출물품에 적용됩니다.

나.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부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대상
    - 수출물품(간접수출물품포함) 생산자이어야 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적용물품 :
수출물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 기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실제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 수출물품으로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환급액이 게기되어 있지 않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