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출입통관

1. FTA CONSULTING


원산지증명서 형식 요건 검토 및 원산지 판정

- FTA 체약국 및 특혜관세양허품목 여부 확인
-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의 형식적 요건 검토
- 직접운송 및 거래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검토
- 원산지 판정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발급 대행
- FTA 사후적용으로 인한 관세환급

HS CODE 정합성 검토

- HS 품목분류 검토의견서 작성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컨설팅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대행 컨설팅



2. FTA 의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3.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2016년 1월 14개협정 53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콜롬비아와의 FTA는 타결되었으나, 발효예정입니다.

4. FTA 기본요건



5. FTA 사후적용


FTA의 기본요건중 거래당사자 요건,직접운송의 원칙,품목요건등을 충족을 하나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경우 실행세율로 수입통관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사본으로 가능한 협정도 있음)을 제출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실행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