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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사례 접수
날짜
2016.09.09 10:46
작성자
관리자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한국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한진해운 소속 선박과 화물이 현지 항만당국, 채권단,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억류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협회는 업계의 피해사례 및 애로를 파악해

대정부 건의에 적극 나설 예정인 만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수출화물이 억류되는 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는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관련 내용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 15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