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입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한국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한진해운 소속 선박과 화물이 현지 항만당국, 채권단,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억류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협회는 업계의 피해사례 및 애로를 파악해
대정부 건의에 적극 나설 예정인 만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수출화물이 억류되는 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는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관련 내용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 15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