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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온 배터리 ' 항공운송 강화
날짜
2016.01.20 20:30
작성자
관리자
4월 1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항공운송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UN 3480) 전체 충전량의 30%를 초과해서는 운송할 수 없다. 30% 초과된 배터리를 운송할 경우 출발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충전량 30%를 어떻게 확인할지와 어떤 서류에 명기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따라 본격적인 시행단계에선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섹션II'로 운송할 경우 1개 포장당 1개의 선하증권(AWB)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ULD 단위로 탑재된 상태에서 항공사 반입도 금지된다. 반드시 다른 항공화물과 분리해서 포장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패녈(DGP)의 권고안을 협의를 통해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은 ICAO 이사회가 승인을 해야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인 규정은 카고뉴스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출처 : 카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