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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제 검증제 (Verified Gross Mass) 시행의 건
날짜
2016.06.14 09:21
작성자
관리자

선적된 화물의 중량이 신고된 중량과 일치하지 않아 배의 전후좌우의 불균형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IMO  권고규정에 따라 2016 71 부로 선적되는 모든 수출화물의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이 선사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IMO 공지

http://www.imo.org/en/OurWork/Safety/Cargoes/Containers/Pages/Verification-of-the-gross-mass.aspx

 

해양수산부 공지

 

https://www.mof.go.kr/iframe/article/view.do?articleKey=12191&boardKey=10&menuKey=376&currentPageNo=1

 

 

 

선적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선적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화주가 VGM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추어 다수의 선사는 VGM 없으면 적재 금지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많은 항구의 터미널에서 VGM 없으면 진입 금지 정책을 선언함에 따라 이제 컨테이너를 CY 반입하려면 전에 컨테이너에 대한 VGM 제출해야 합니다.

 

VGM 없는 컨테이너는 터미널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컨테이너가 터미널 장치장 진입을 거부당할 경우 지연 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있습니다.

비용에는 재포장비, 관리비, 체선료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정된 허용오차 내의 정확한 VGM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이나 기타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관련내용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