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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 신고 - 화물주선업 신고대상 제외
日期
2016.01.20 20:25
作者
관리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이달 1일부터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 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 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대상도 축소된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 취지와 관련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1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이후 제외될 예정이다.

또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를 '해당 분기 익익월 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한편 올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돼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